[사설]입법시한 넘겨 낙태죄 공백상태 만든 국회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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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부터 낙태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을 위해 정한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을 지나도록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예정해 놓고 돌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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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부터 낙태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을 위해 정한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을 지나도록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부(妊婦)의 결정에 맡기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성계에서 영향력이 큰 단체들이 낙태죄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춤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예정해 놓고 돌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이 바람에 공청회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로 끝났다. 낙태죄 개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국회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면서 일단 헌재가 낙태 한계선으로 권유한 임신 22주를 지난 경우 낙태 시술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처벌할 수 없게 된 낙태를 임부가 요구할 경우 의사가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입법 시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 명시를 요구해 왔다.
국회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초래한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10년 이상 넘겼는데도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민주당이 낙태죄 역시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해 이런 경로를 밟아 유야무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안대로 낙태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아니면 여성계 주장대로 전면 폐지할지 국회가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그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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