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에 분노한 30대 남성..처갓집 찾아가 "같이 죽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한 30대 남성이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협박과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처갓집에 찾아가 "같이 죽자"고 협박했고,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견인차로 들어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장인의 머리와 차량 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둔기로 장인 머리 내려치기도 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한 30대 남성이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협박과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아내의 외도 문제도 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누르고 여러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분노는 장인, 장모에게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A씨는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처갓집에 찾아가 "같이 죽자"고 협박했고,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견인차로 들어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장인의 머리와 차량 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또 아내와 싸우던 중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일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꺼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아내와 장인, 장모 등을 폭행하고 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인륜에 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지금까지도 죄를 반성하기보다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아내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현주건조물방화가 예비에 그쳤으며, 장인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리 날리는 데 月 700 어떻게 내나" 폭증하는 임대료 분쟁
- '투명 망토' 만드는 메타물질로 스마트폰 카메라 크기 확 줄인다
- "30평대 호가가 17억?"…1만 가구 입주에 달아오른 신정동
- 윤석열 겨냥한 정세균 총리 "난 여론조사서 이름 직접 뺐다"
- [법알못] "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이사왔어요"
- 현빈♥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커플 실제 연인으로 [종합]
- [연예 마켓+] 유승준, 김형석과 손절 해명…'슈퍼챗'에 중간광고까지 수익 얼마
- 도경완, KBS에 사직서…13년 만에 프리선언
- 박영선·나경원, 예능 '아내의 맛' 출연…"가족·일상 공개"
- '종말이' 곽진영,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