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 원
송승룡 2021. 1. 1. 22:28
[KBS 춘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민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의 교통 안전 확보 노력을 무위로 돌려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7월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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