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킥보드 운전자 벌금 500만 원

송승룡 2021. 1. 1. 22: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민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의 교통 안전 확보 노력을 무위로 돌려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7월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