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 한국의 낙태 처벌 관련 개정안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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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낙태 처벌 규정에 관한 개정안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여성차별 실무위원회와 건강권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1일(현지시간) "낙태 규제를 위해 형법을 계속해 사용하는 점에 우려한다"며 "우리는 여성이 임신 중절로 절대로 형사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바를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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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낙태 처벌 규정에 관한 개정안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여성차별 실무위원회와 건강권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1일(현지시간) "낙태 규제를 위해 형법을 계속해 사용하는 점에 우려한다"며 "우리는 여성이 임신 중절로 절대로 형사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바를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임신 중절을 완전하게 범죄로 여기지 않는 데 필요한 조처를, 그리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처를 할 것을 삼가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법적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에 있어 대기 기간, 의무 상담과 같은 의료적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 형법은 지난해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체 법률 미비로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상실됐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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