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북, 새해 달라진 것들

송근섭 2021. 1. 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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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올해, 충북에서 다양한 제도와 새로운 시책이 추진됩니다.

새해 들어 새로 변경됐거나 달라진 것들, 송근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새해 근로자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오릅니다.

기존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182만 2,480원입니다.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제천시가 새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주택자금이나, 출산자금을 지원합니다.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150만 원, 둘째는 천만 원, 셋째는 4천만 원까지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주택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120만 원에서 최대 3,200만 원까지 출산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결혼과 출산, 취업 등 청년 정착을 돕는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괴산군은 만 39세 미만 청년 부부에게 100만 원의 정착 장려금을, 청주시와 음성군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각각 지원합니다.

옥천군은 청년 30명을 선정해 매달 1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새해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6개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대신, 청주시가 버스 노선 신설과 개편 등 조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 회사의 수익 우선이 아닌 승객 편의를 우선으로 한 노선 개편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치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 명칭이 '지방'을 뺀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바뀝니다.

자치경찰제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보와 보안, 범죄수사 등은 국가 경찰이 맡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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