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4인 플레이' 허용으로 지침 변경 혼선­..제주도는?

임성준 2021. 1. 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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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준에 시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지방자치단체와 골프장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모임 기준에 대해 업소 종사자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는 점을 (지자체 등에)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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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5인 이상 집합금지서 종사자는 제외"
제주, '캐디+3인' '노캐디 4인만' 허용.. 도 "변경 검토, 2일 발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준에 시설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지방자치단체와 골프장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모임 기준에 대해 업소 종사자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는 점을 (지자체 등에)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일행이 4명이면 해당 시설 직원이 포함돼도 5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프장, 낚싯배 등에서 일행 4명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제주도 등은 지난달 23일과 24일부터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골프장에서 캐디를 포함한 모임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과 경기, 제주 지역에서는 캐디를 모임 인원에 포함해 4명이 아닌 3명만 모여 골프를 치도록 제한해왔다.

이날 손 반장의 설명은 일행이 4명이면 종사자가 포함돼 5명을 넘더라도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4명이 모여 게임을 하는 골프도 마찬가지다. 일행이 4명이라면 종사자인 캐디가 함께 움직여도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중대본은 최근 이런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캐디를 동반할 경우 3명까지만 경기할 수 있다는 현재의 지침을 4명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골프장 30곳이 몰려 있는 제주도는 여전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골프 4인 플레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프장들은 캐디를 포함한 2∼3인 플레이나 노캐디 플레이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조치 관련 중수본의 유권 해석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일(2일) 골프장 방역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2월 18일∼)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포함 연말연시 특별 강화(12월 24일∼) 조치 2주 연장 여부를 2일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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