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화

박채영 기자 2021. 1. 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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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이 바이러스 유입 막으려
공항은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

[경향신문]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항으로 입국하거나 15일 이후 승선해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에서 “모든 외국인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8일 입국자부터, 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15일 승선자부터 이러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8일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국가에도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다고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외에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독일, 싱가포르, 일본, 레바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요르단, 노르웨이, 핀란드, 칠레, 인도, 중국, 대만 등에서 발견됐다.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영국발 입국자 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영국과 남아공에서 출발했거나 두 나라를 경유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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