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4일 재상고심 선고..형 확정 땐 '특사' 가능

허진무·유설희 기자 2021. 1. 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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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난 MB도 해당..뇌물죄, 문 대통령 '사면 불가 조건'인 점도 변수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처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씨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징역 30년)보다 형량이 10년 줄었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징역 20년에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박씨는 2017년 3월 구속돼 가석방 없이 형기를 채울 경우 2039년인 87세에 출소한다.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이 14일 형을 확정하면 박씨의 특별사면이 가능해진다.

이명박씨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해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이씨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면제한 대상 범죄인 뇌물 혐의 유죄를 받았다. 박씨도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과거 신군부를 장악해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도 사면된 바 있다. 전씨와 노씨는 반란수괴·내란음모·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 무기징역, 노씨에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들의 사면을 공약했다. 같은 해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합의해 사면이 이뤄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박탈됐다.

허진무·유설희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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