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환자, 즉시 의료기관 옮겨야.." 의협회장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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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은 의료기관과 시설로 즉시 전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방역 대책은 전무했다"며 "구치소, 교도소는 수감시설이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감염 방지 등 방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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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은 의료기관과 시설로 즉시 전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방역 대책은 전무했다”며 “구치소, 교도소는 수감시설이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감염 방지 등 방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교정기관 내에는 코로나19 음성 수용자들을 가급적 1인 1실의 원칙, 불가하다면 밀집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수용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교정기관 수용자들에 1일 1개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1개의 마스크를 수일간 착용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과 정신의학적 보호 촉구
그는 수용자들의 외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족들과 화상(통화), 전화를 통한 면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바이러스 배출 등의 우려로 서신 발송이 어렵다면 수용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가족에게 서신을 발송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은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심각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정신의학적 상담,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서울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945명이다. 격리자 추적검사 과정에서 수용자 13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집담감염은 지난해 11월 27일 송파구 거주 수능 수험생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확진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 재소자, 가족 및 지인 등으로 급속히 전파됐다. 한 달여 만에 관련 확진자는 945명이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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