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6일 시행..국민 체포·구금시 바로 접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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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장은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되거나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 곧바로 접촉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은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별도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전세기 투입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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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장은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되거나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 곧바로 접촉해야 한다.
1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사망, 실종 등 상황별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에서 국민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 정보 제공,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필요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
또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확인을 위한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경우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 등 노력을 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은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별도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전세기 투입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 여권법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새해부터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이 포함된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무료전화앱을 통한 영사콜센터 이용, 위치정보시스템(GPS) 활용, 영사민원24앱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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