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상 뒤 초고소득자 세부담 크게 늘어

이정훈 2021. 1. 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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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최고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초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연봉 2억원 이하 소득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37.1%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는데, 그에 따라 연봉 5억원 이상의 초고득자에게 세율 인상 영향이 집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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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에 실효세율 37.1%
소득세율 인상 전인 2017년보다 5.4%p 올라
5억∼10억원 소득자도 30.7%로 1.3%p 늘어
1억∼3억원 그대로.. 1억 이하는 0.1%p 상승
면세자 비중은 3년새 41%서 37%로 감소

2018년부터 최고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초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연봉 2억원 이하 소득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37.1%였다. 2년 전인 2017년 31.8%에 비하면 5.4%포인트 늘었다. 또 5억∼10억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30.7%에서 32.0%로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아래로 내려갈 수록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3억∼5억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2019년 27.6%로 0.3%포인트 올랐고, 1억∼2억원과 2억∼3억원의 소득자는 각각 13.3%, 22.9%로 차이가 없었다. 또 4500만∼5천만원과 5천만∼6천만원, 8천만∼1억원 소득자는 각각 실효세율이 3.2%, 3.9%, 8.1%로 2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6천만∼8천만원 소득자는 5.4%로 0.25%가 올랐다.

세금을 납부할 결정세액이 있는 급여소득자 전체 평균은 2017년 6.6%였고, 2019년에는 6.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는데, 그에 따라 연봉 5억원 이상의 초고득자에게 세율 인상 영향이 집중된 셈이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 3억∼5억원을 신설하고, 최고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 2018년부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바뀌었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고,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년 만에 소득세율 인상한 배경으로 ‘사회적 연대’를 꼽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초고소득자의 경우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세율을 올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 사이 근로소득을 얻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소득자는 2017년 1800만5534명에서 2019년에는 1916만7273명으로 약 116만명(6.5%) 늘었다.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같은 기간 739만4651명에서 705만4651명으로 약 34만명(4.5%)이 줄었다. 이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2017년 41.0%에서 2019년 36.8%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2% 정도의 임금 인상이 있는 반면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은 계속 같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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