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6일 시행..해외에서 한국인 구금시 바로 접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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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 등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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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 등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요청해야합니다.
또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 제공 등의 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돼 무료전화 앱을 통하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늘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등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4489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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