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연장에 가닥..확산세 꺾을 '+α' 나올까

최하얀 2021. 1. 1.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천명을 넘겼다.

신규 확진자는 전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연일 1천명 안팎(지난 27일 970명→28일 807명→29일 1044명→30일 1050명→31일 967명)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에는 최근 4차 전수조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들 중 14명이 추가 확진돼 오후 5시까지 누적 수용자·직원 확진자는 937명으로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 2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 영향
'1일 1029명' 등 1천명 안팎서 답보
전문가 "한테이블 4명 식사도 위험"
모임금지 강화 등 추가대책 주문
공항·항만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코로나19가 끝나면 하고 싶소’를 주제로 설치된 소원의 탑에 방문자들이 적은 새해 소망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인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천명을 넘겼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5일째이지만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추가 단계 격상보다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0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연일 1천명 안팎(지난 27일 970명→28일 807명→29일 1044명→30일 1050명→31일 967명)으로 발생하고 있다. 급격한 증가세는 아니지만, 감소세로 반전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답보 상태가 유지된 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이 크다. 동부구치소 관련으로만 이번주 들어 430여명이 확진됐다. 이날에는 최근 4차 전수조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들 중 14명이 추가 확진돼 오후 5시까지 누적 수용자·직원 확진자는 937명으로 늘었다. 지역사회 전파의 고리가 좀체 끊어지지 않아 전국 요양병원·시설과 종교시설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월8일 시작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3일 종료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마찬가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중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향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월 중순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점을 고려해 현 단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도 연장 시행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추가 단계 격상은 아니어도, 환자 발생 규모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병상·의료진 등 의료대응체계가 연일 1천명대 발생 규모를 계속 떠받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식당 테이블마다 4명씩 빽빽하게 앉아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며 “4인용 테이블에는 2∼3명만 앉게 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도 “5인 이상 제한 조처가 일부 공적 모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시무식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직장에서의 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72시간 안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나온 조처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일부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만 48시간 이내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였다. 내국인이더라도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하얀 배지현 기자 ch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