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친환경차 보조금은?

최종근 2021. 1.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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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다.

또 전기차에 책정되는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줄어들고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전기차와 저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의 경우는 올해부터 국고 보조금이 축소(기준액 800만→700만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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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800만→700만원으로 축소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다. 또 전기차에 책정되는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줄어들고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전기차와 저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다. 작년까지는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었다.

전기차의 경우는 올해부터 국고 보조금이 축소(기준액 800만→700만원)된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작년 7만8650대에서 올해 10만1000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당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별도다.

세제부문에서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3.5%의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가의 차량 구매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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