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한국 들어온다

이진욱 기자 2021. 1. 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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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발 입국자로 제한됐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남아국 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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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공항 8일·항만 15일부터 적용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국에서 확산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튿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12.29. kkssmm99@newsis.com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발 입국자로 제한됐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과 남아공을 넘어 전세계로 퍼지고 있어 제3국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최대 70%나 강해 국내 확산시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은 8일, 항만은 15일부터 적용된다. PCR은 유전자증폭 검사방식으로 정확도가 높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방역당국은 가짜 음성확인서를 걸러내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해 △발열기준 강화(37.5℃→37.3℃)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확대 △2021년 1월 7일까지 영국 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영국·남아국 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포르투갈·스페인·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뿐 아니라 미국·캐나다 등 북미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인도·대만 등 아시아와 브라질 등 남미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관련 확진자가 5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영국·남아공 입국자만 관리해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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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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