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220만원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국민연금 80%지원

송민근 2021. 1.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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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220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사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수 조건은 한 예술인이 수주한 보수의 합이 월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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