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나눠 내겠다' 5배 폭증

송민근 2021. 1.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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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대책 시행 이후
대상자 28%·세액 60% 늘어
1주택 납부자도 50% 급증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개인이 2019년 들어 전년보다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인원과 세액도 1년 사이 각각 27.7%, 60% 늘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이 내놓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9만200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종부세 결정 인원 46만3527명보다 27.7% 늘었다. 개인이 55만8205명, 법인이 3만3803명으로, 2018년보다 각각 28%, 23.6% 늘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액도 한 해 사이 폭증했다. 2018년 개인과 법인이 낸 종부세액은 1조8773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3조72억원으로 60% 뛰었다. 종부세액은 2015년 1조4078억원에서 매년 8~11%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종부세 결정 인원과 세액이 급증함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인원과 세액도 급격히 늘었다. 종부세 분납 신청은 2018년 3067명, 4254억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들어 1만89명, 6581억원으로 급증했다. 분납 신청 인원과 세액은 각각 3.3배, 1.5배로 늘었다. 종부세를 안 내다 내게 된 인원이 늘고 세액도 급증함에 따라 부담을 느낀 국민이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개인은 분납 신청 인원이 1714명에서 8252명으로 4.8배로 증가했다.

종부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종부세 중과가 꼽힌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선언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대해 세율을 0.6%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였으며, 94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세율을 1.2%포인트 높여 3.2%로 정했다. 전년 대비 종부세가 급증할 경우 상한선을 두는 '세 부담 상한선'도 기존 150%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300%까지 높였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영향으로 상위 10%가 낸 종부세는 전체 종부세 중 80%를 넘었다. 상위 10%인 5만9200명이 낸 종부세는 2조5494억원으로 전체 중 84.8%를 차지했다. 상위 10~20%가 낸 종부세는 1860억원으로 6.2%, 상위 20~30%가 낸 종부세는 1002억원으로 3.3%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동시에 크게 늘었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 19만2185명으로 2018년 12만7369명보다 50.9% 늘었다. 이들이 낸 주택분 종부세는 2018년 718억원에서 2019년 146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종부세를 낸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2018년 26만5874명에서 32만4935명으로 22.2% 늘었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3714억원에서 8063억원으로 117%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종부세 1조7747억원이 부과돼 전체 종부세액 중 59%에 달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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