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리콜땐 최대 5배 배상 책임..하이브리드車 취득세 혜택 축소

박윤구 2021. 1. 1.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PHEV 보조금 500만원 폐지

새해부터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자동차 안전 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이뤄진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방침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개소세율이 5.0%에서 3.5%로 30% 인하된다. 다만 작년 하반기와 달리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됐다. 전기차 개소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해주는 정책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는 축소된다. 올해부터 PHEV 구매 보조금 500만원이 사라지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액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독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20년 90만원에서 2021년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는 이전보다 강화된다. 오는 2월 5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차량 결함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고,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 기준 부적합 시 매출액의 2%(한도 100억원) △늑장 리콜 시 매출액의 3%(한도 없음) △은폐·축소·거짓 공개 시 매출액의 3%(한도 없음)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늑장 리콜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5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묻는다.

[박윤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