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준조세' 건보료 부담도 5년새 12% 늘어
직장인 월평균 2만2천원 더 내
文정부 건보료상승률 年2~3%
朴정부때보다 상승폭 2~3배
◆ 얇아지는 유리지갑 ◆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9년 건보 보장률(64.2%)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2022년까지 70%' 목표에 한참 부족할 뿐 아니라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 건보료율은 6.86%로 2017년(6.12%) 대비 12% 상승했다. 직장인들이 2017년 월평균 10만276원가량의 건보료를 부담했다면, 올해부터는 월평균 12만2727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건보료는 매년 2~3%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매년 1% 안팎 상승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두세 배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6년에 결정해 2017년에 적용한 건보료율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기도 했다.
여기에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산 청구되는 장기보험료까지 더하면 2021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매달 월급의 7.65%가 건보료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세전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을 가정하면,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연간 275만원가량이 지출되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건보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뒤 합산해 부과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동결되다 문재인정부에서 70% 넘게 뛰었다. 2017년 6.55%였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4년 연속 인상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는 당초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 로드맵에 보험료율 인상폭을 연동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 3년 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고작 전년 대비 0.4%포인트 개선된 6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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