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만원 더 써봤자 세금감면 4만원대"..생색내기 직장인 카드공제

양연호 2021. 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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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지는 유리지갑 ◆

"과연 직장인 중 누가 세금 4만원 덜 내겠다고 카드를 400만원이나 더 쓸까요?"

정부가 코로나19 와중에 직장인들의 소비를 독려하고 공제를 늘려주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보다 크게 늘릴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정산에 민감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고작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수백만 원을 더 쓰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년 대비 5% 또는 10% 이상의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에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올해 전년 사용액의 5%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또는 10%에 해당하는 2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추가 사용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덜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통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작년에 2000만원, 올해 2400만원을 각각 전액 신용카드로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규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년 37만5000원, 올해 97만5000원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올해 최대 127만5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 부담은 4만5000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소득공제가 돈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갖고 있어 정작 고정된 월급에 의지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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