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통제란 금융사고 발생 위험(리스크)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내부 지침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책임경영 소홀과 그룹 내 내부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임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내부통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와 같은 상품 판매를 결정할 때 위원회를 거치는 등 발생할 위험(리스크)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도 판매사인 금융회사들이 상품 출시 단계에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투자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수천억의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강 의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부통제 업무 명확화, 내부통제 이행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금융사고는 한 번 터지면 수천억의 손실을 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이 금융 사고를 사전에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책임경영 소홀과 그룹 내 내부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탄절에 숨진 응급구조사…12시간 폭행·괴롭힘에 CCTV도 지워져
- 이낙연이 던진 '사면카드'…우리공화당만 "환영한다"
- 文대통령, 새해 첫날 2시간 한반도 전역 비행하며 안보 점검
- 아시아나항공 "새해 첫 수출 화물은 반도체…중국 운송"
- 박성민·김재섭·류호정 "아재 싸움 그만, 잘 좀 싸워보자"
- 드론 1천대가 밤하늘을 밝혔다…현대차 새해맞이 드론쇼
- 철벽에 둘러싸인 타임스스퀘어…인파 사라진 뉴욕 신년행사(종합)
- 지난달 수출 12.6% 증가…작년 연간으로는 5.4%↓
- 태권도장 관장들 "한 달째 집합금지…살 방법을 알려달라"
- "2021년은 비대면 시즌2, 상위 10%만 적응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