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웬만한 사건 고발, 검찰청 대신 경찰서로 가야

류영욱 2021. 1.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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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검찰 직접접수 범죄 크게 줄어
부패·공직자..6대 범죄 국한
5억이하 사기사건, 경찰 담당
수사중인 사건 불송치 권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들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수사기관을 찾을 일이 있는 시민들도 바뀐 제도를 알고 있으면 보다 손쉽게 송사를 처리할 수 있다.

우선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범죄가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돼 고소·고발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사이버범죄 고소·고발을 위해 검찰을 찾으면 헛걸음하게 된다. 중고 거래 사이트 사기, 해킹, 댓글 명예훼손 등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도맡는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어 고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으로 국한된다. 마약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돼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사기, 횡령 등 송사가 잦은 범죄는 액수에 따라 갈린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처벌이 가능한 5억원 이상 범죄 혐의는 검찰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검찰을 방문한 시민이 사건 접수를 원하면 담당 검찰청에서 경찰에 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통상 사건 접수보다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 민원실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 고소·고발을 마쳐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이 "죄가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경찰은 이같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는데, 올해부터 접수된 사건이 아닌 앞서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전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경찰이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전 검경 관계에서는 없었던 사항이다. 문제는 이 경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없다. 고소·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 당시 지적됐던 독점적 권한이 경찰에도 생겨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무수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배포했지만,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많다는 게 검찰 내부 반응이다. 한 부장검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 검경 간 기 싸움으로 시민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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