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전보·업무배제..법원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홍혜진 2021. 1.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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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혐의로 직원들에게 고발 당한 회사 대표가 고발인들에 대해 전보 조치를 내리거나 업무에서 배제하고,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와 업무 배제는 직원들 의사에 반하는 조처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공익신고나 선행 고발 등이 아니었다면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뚜렷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 비위 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성과평가에서 차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회사 임직원 4명은 2018년 1월 A씨가 공무원에게 상품권 제공,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건넸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를 고발한 직원들은 각각 전보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발인들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신청을 했고, 권익위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평가 등급 상향, 전보 조처 취소, 업무 부여 등을 요구하자 A씨는 "인사 조치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고발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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