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가조작 징역·벌금 동시처벌 합헌"
홍혜진 2021. 1. 1. 17:30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벌금도 함께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내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항과 447조 1항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한다.
헌재는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시세 조종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에 더해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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