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과일보 사주 지미라이, 8일 만에 보석 취소
[경향신문]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 진영 인사이자 ‘반중 매체’ 빈과일보 창업주인 지미 라이(黎智英)의 보석 결정이 8일 만에 전격 취소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을 통해 보석에 대해 불만을 표한 중국 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일 명보, 홍콩01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격인 종심법원은 전날 리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율정사가 낸 항고를 인용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라이는 지난달 3일 사기 혐의로 우선 기소되면서 구속됐고 8일 후에는 홍콩보안법 상 외국 또는 국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해친 혐의가 더해져 추가 기소됐다.
홍콩 고등법원의 알렉스 리(李運騰) 판사는 지난달 23일 라이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2000만원)를 내도록 하고 경찰서와 법원을 갈 때 외에는 집을 벗어날 수 없도록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 조건부였다.
지난 6월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라이까지 총 4명이 이 법으로 기소됐지만,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처음이었다.
향후 본안 재판이 남아 있지만 홍콩보안법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거물’로 꼽히는 라이가 풀려나자 중국 본토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나서 홍콩 법원의 보석 결정을 정면 비판하하면서 본토가 재판 관할권을 가져가 직접 행사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홍콩 율정사는 이와 관련 “법관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석 결정은 피고인의 중범 기회를 만들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동시에 홍콩 보안법 입법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항소했다.
라이는 홍콩 빈과일보와 디지털 잡지인 넥스트 매거진을 발행하는 넥스트미디어 회장으로 있다가 최근 자신의 재판 대응에 전념하겠다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1995년 창간된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 확대를 요구하는 논조를 펴왔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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