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험방 형태 건강식품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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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떳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에서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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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떳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에서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하게 됐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댜. 또한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현재 김해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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