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특별법 시행..귀국·정착 지원 대상 확대

김지현 2021. 1.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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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법으로 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에는 사할린 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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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포함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사할린동포들이 영주귀국한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건강검진을 비롯해 국적 취득을 위한 행정과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12.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사할린 동포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법으로 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할린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에는 사할린 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이 규정됐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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