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특별법 시행..귀국·정착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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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법으로 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에는 사할린 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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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사할린 동포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법으로 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할린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에는 사할린 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이 규정됐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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