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회의록 뜯어보니..'재해 인정'으로 가는 길은 좁고 좁더라

정환봉 2021. 1. 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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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여의도실록] 지난달 29~30일 법사위 법안소위 리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중이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관련 의견서가 책임 범위와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해온 이들을 깊이 실망시킨 터라, 취재 기자도 정신을 바짝 차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달 29~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받았다. 눈을 부릅뜨고 법안 심사 중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봤다.

※여의도실록은 ‘뉴스 휘발의 온라인 시대’에 ‘기록’이라는 기자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겨레> 정치팀이 마련한 코너입니다

■ 직업병 중대재해 인정의 ‘좁은 문’

여야가 서로 눈치 보며 미루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것은 지난달 29일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9~30일 이틀동안 중대재해법안을 집중 심사했으며, 오는 5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의원들이 초장부터 부닥친 것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였다.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나누기로 결정하고 정부안을 바탕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정리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 중대산업재해 정의

△법안소위 잠정안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박주민 안(더불어민주당)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강은미 안(정의당)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준용

문제는 5명으로 정의된 직업병 중대재해 기준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질병의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 등 6개월 요양이 필요해도 중대한 재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업병이 동일한 원인으로 5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는 안을 내놨다. 29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직업병 기준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있었지만, 관련한 논의는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가 제출한 5명 기준으로 잠정 정리됐다.

□ 12월29일 법안소위 회의록 중

◯송기헌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경우가 나중에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1명이 확인되면 그 전에 반복해서 온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직업병 중대재해 기준) 5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인위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복된 그러니까 동일한 원인이라고 하면 질병도 ‘2인 이상’ 해도 그와 같은 취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질병은 처벌 수위가 사망사고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양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히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는.

하지만 직업병 인정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5명 기준은 법을 아주 소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소송을 맡았던 임자운 변호사는 “화학물질 유출(급성중독)의 경우로 보면 5명 이상의 직업병이 발생할 때 중대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 속의 규정인 것 같다”며 “처음 반올림 사건이 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2명이 직업병을 인정을 받는 기간도 무척 길었다. 5명이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인정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또 직업병의 경우에도 실명, 백혈병 등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부상자(6개월 이상 요양) 중대재해 기준은 2명이고, 직업병의 경우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5명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인다. 특히 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땐 2015~2016년 6명의 노동자가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을 한 사건의 경우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3차 하청 3곳에서 메탄올을 사용하던 노동자가 2명씩 총 6명이 실명을 한 사건이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급성중독 사건이지만, 개별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는 2명뿐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엔 원청이 지배운영 관리하는 하청업체의 산재를 공동 책임 지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 경우에도 원청이 위험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1차 하청도 아닌 3차 하청업체 산재 사고의 원청 책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메탄올 실명 사건과 유사한 경우 하청에도, 원청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강은미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논의되는 법안을 과거 메탄올 실명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직업병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부상(2명)과 달리 5명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6월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을 당한 김영신(29·사진 왼쪽)씨가 메탄올 실명사건과 한국정부, 삼성·엘지전자의 책임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누리집 갈무리

■ ‘또는’이라는 함정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총괄이 중대재해 예방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는’이라는 단어 하나가 삽입됨으로써 대표이사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영책임자 등’ 정의

△법안소위 잠정안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박주민 안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강은미 안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법안소위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할 것인지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로 할 것인지 논의가 길게 이어졌다.

□ 12월30일 법안소위 회의록 중

◯박주민 위원: 저는 3안보다는 2안이 제가 발의한 또 강은미 의원님이 아마 발의한 취지하고 맞는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는 당연히 대표이사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경우에 당연히 의무를 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좀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및’으로 연결된 2안이 더 발의 취지에 가깝고요.

(중략)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고용노동부장관이 항상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가든지 할 때 인권을 존중하고 법 절차를 지키고, 항상 지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인권 침해 행위를 했다든지 불법행위를 했다는 말이지요. 장관이 법적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에요. 못 지우지요. 그런데 박주민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이 법은 이제부터는장관도 이런 경우에 책임져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략)

◯송기헌 위원: 이 법 그대로 하면 사실 김도읍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냥 대표이사나 사업주는 업무적으로 안전관리 지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면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근로감독관하고 장관님하고 사이에 하기는 이상하지만 하다못해 직접, 예를 들어 중요 현장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체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 의무를 지워 주고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지워 주자는 문제고.

(중략)

◯유상범 위원: 그 의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의무 있고 안전담당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기업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안전담당 의무를 같이 질 수가 있지. 그런데 큰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안전담당이 있으면 더 구체적인 것은 안전담당이 지고 대표이사는 총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대기업에서 안전담당이 가지고 있던 의무를 대표이사에게 똑같이 지운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중략)

◯박주민 위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담당하는 이사가 결정하고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결정은 대표이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결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경영방침을 조금 안전 쪽으로 옮기려면 그런 의무들을 대표이사에게 좀 지우고 대표이사가 그런 것을 챙기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항상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뒤의 의무를 먼저 보시고 그 의무가 ‘아, 이건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의무구나, 이런 의무는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그것을 ‘및’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또는’이 아니라.

긴 논의 끝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또는’으로 문구를 잠정 결정하고 5일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사라질 듯

중대재해법에서 쟁점이 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인과관계 추정이란 특정한 조건에서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에는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5년 전까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행정청에서 3회 이상 확인했거나,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진상조사와 수사 등을 방해한 사건의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인과관계 추정 조항

△법안소위 잠정안

-삭제

△박주민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의무위반과 중대재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제한한 수정안을 회의에서 제시했지만 야당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결국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 12월30일 법안소위 회의록 중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작 인과관계에서 필요한 경우는 질병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넣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3조 의무위반이잖아요. 그런데 3조 의무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중에, 아무튼 들어가는데 예컨대 예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추락시설 안 막았어요. 그랬는데 질병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에 의하면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보면 되지만 3조의 의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그것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게 안 맞을 수가 있다, 의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무나 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질병과 관련된 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 없는 의무도 있을 수 있어서―물론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조건을 답니다만―아무튼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쉽겠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재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말씀하신 것은 환경범죄 처벌법에서 비슷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 그것 인정이 되고요. 플러스 불법 배출해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아무튼 이것은 이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다는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관계나 관련성이 많이 떨어져서 곧바로 이것을 원용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박주민 위원: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실무에서 잘 작동될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 취지인즉슨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위헌성과는 좀 다른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결국은 법원의 판단 영역인 건데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혹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 조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박주민 위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의 결과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처벌 수위, 법 적용 유예…남은 쟁점들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9~30일 논의 내용을 정리한 뒤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와 법 적용 유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가했던 한 의원은 “쟁점적인 부분은 논의가 상당히 논의가 진척됐다. 5일 법안소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30일 회의에서 “5일은 좀 늦게까지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쟁점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날은 가능하면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늦게까지 논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위원들이 시간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일에는 각종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법 적용 유예는 다음 회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을 4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추가로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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