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 고용보험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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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 용역 사업의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예술 용역 사업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예술인은 제외)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 합산액이 22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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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 용역 사업의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두루누리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영세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예술 용역 사업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예술인은 제외)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 합산액이 22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법인 등 기관을 지원하는 ‘보험 사무 대행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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