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해외서 한국인 수감·구금시 바로 접촉 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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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외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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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 서비스 10가지 소개
외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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