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윤화섭-양근서 갈등 결국 법정행..사장해임

강근주 2021. 1.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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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결국 윤화섭 안산시장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간 갈등이 법정으로 간다. 양근서 사장은 12월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화섭 시장이 31일자로 저를 안산도시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며 “해임 사유로는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는 공사 인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사장 해임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어 사장 해임은 △명백한 위법-부당한 처분 △안산시장 직권남용으로 부당한 사퇴압박 지속 △허위공문서 이용 갑질감사 진행 △안산시장 직무정지 처분 ‘위법’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천명했다. 안산시는 11월2일자로 양근서 사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근서 사장은 또한 입장문에서 사장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화섭 시장과 양근서 사장은 이제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로선 양 쪽이 상생하는 출구전략은 전무해 보인다. 지역 정가는 이에 대해 “법정 다툼은 볼썽사나운 행태만 보여 양쪽 모두 정치적 내상을 심하게 입을 텐데, 왜 굳이 외나무다리에서 결투하는 양상을 만들어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다음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12월31일 발표한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31일자로 저를 안산도시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해임 사유로는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는 공사 인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사장 해임안을 들었습니다. 지난 11월2일자로 저에 대한 사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지 60일 만에 해임 처분을 한 것입니다.

1. 사장 해임은 명백한 위법-부당한 처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사장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고, 지자체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 바 동법 시행령은 사장 해임기준을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해 현저히 하락된 경우 △(행자부의)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경우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안산시장과 공사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서상 △경영평가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가 모두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만, 사장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에만 한정됩니다. 이 경우 역시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윤화섭 시장은 위와 같이 법령 등이 정한 해임기준과 요건이 단 한 개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게 하고, 해당 징계 의결서를 근거로 해임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처분 권한이 없어 인사위원회가 사장에 대해 해임 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일입니다. 결국, 안산시장은 법령이 정한 해임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위법한 해임을 조금이라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장을 해임시켜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까지 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안산시장은 그동안 저를 사퇴시키지 위해 온갖 무도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1)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사퇴 압박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안산시 관계 부서장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지시를 전달한데 이어 윤화섭 시장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비서실장 유명식은 공사의 본부장 전원을 시장비서실로 불러 들인 후 시장 지시를 전달한다며 사장을 앞으로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배제하고 대신 참석하는 박OO본부장을 통해 예산운영 등 공사의 경영 전반을 안산시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사 보도자료를 사전에 안산시와 협의하고 안산시를 보도자료 첫머리에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 권한과 산하기관인 공사의 권리-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산하기관장 회의에 부당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회의는 윤화섭 시장 취임 직후부터 2년 넘게 매2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돼 안산시장의 정책공약 추진 방안을 비롯해 각 기관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소통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2년여 동안 참석해 왔으나 안산시는 지난 9월 갑자기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내 사장인 저의 회의 참석을 막음으로써 사장으로서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3) 허위공문서를 이용하는 등 갑질 감사를 했습니다.

안산시장은 또한 지난 9월7일부터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플리바게닝제도(유죄협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공사 직원에게 이를 빌미로 겁박하였고 △공사가 2020년 5~7월까지 3개월간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장을 사퇴로 몰아가기 위한 갑질 감사를 벌였습니다.

4) 안산시장의 직무정지 처분도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공기업법상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려면 먼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백한 유권해석과 판단(해석)기준을 안산시에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자체 감사결과만으로 직무정지를 시킨 윤화섭 시장의 행위는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안산시는 이같은 위법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취소하기는커녕 이를 무시하고 공사 이사회를 통해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2020.11.6.)한데 이어, 이것마저 여의치 않았든지 한 달 뒤에는 또다시 시장이 결재한 비공개 공문을 안산도시공사에 보내 사장을 자체 징계(해임)한 후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12.15), 공사는 위법-부당한 지시인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그동안 온갖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5대 갑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을 찍어내기 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 보장제도는 경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최근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역시 저와 똑같은 방식(감사-직무정지-해임건의안-해임 수순)으로 부당하게 해임됐습니다. 공공분야의 갑질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기업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6. 끝으로 코로나 시국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과 공사 직원께 희망을 주는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보답하지는 못한 채 우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2.31.

양근서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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