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열고 사기도박 벌인 전직 소방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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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차리고 사기도박까지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충북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지인들과 청주시 흥덕구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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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비위 정도도 중하다"며 "다만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지인들과 청주시 흥덕구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특수 카드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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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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