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 종료..우리 수출기업 대비할 것은?

조인우 2021. 1.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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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전환기 종료에 맞춰 발생하는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면서 EU 현지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영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다만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전환기가 종료되는 1월1일부터는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해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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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1.01.01.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에 맞춰 발생하는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면서 EU 현지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영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EU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EU 현지 생산기업은 협상 타결에 따라 EU-영국 통관 시 계속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미래관계 협상 타결에도 협정 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혜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 또는 특정공정 기준인 품목의 경우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또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영국-EU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는 협상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8월22일 한-영 FTA가 정식으로 타결되면서 '노딜'로 전환기가 종료되더라도 한-영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영 FTA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EU 경유 수출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돼 특혜 과세 혜택이 부과된다.

다만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전환기가 종료되는 1월1일부터는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해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서울=뉴시스]2021.01.01.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통관의 경우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직후 영-EU 간 역외 통관절차가 부활하게 된다.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9년 기준 영국 전체 수입의 49.1%를 차지하는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면 1월1일부터 통관 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환기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개의 법률과 규제가 적용된다.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소재국에 따라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U는 전환기 종료 후부터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은 CE 인증을 대체하는 UKCA 인증을 발표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수출업계의 브렉시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와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환기 종료 직후 한-영 FTA 및 한-EU FTA의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 등 상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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