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 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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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이뤄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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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이뤄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조칩니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모든 재판 마무리하게 됩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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