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귀국·정착 지원..사할린 동포법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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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던 동포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일 1일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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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도 2세까지 확대
외교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정된 사할린 동포법은 정부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할린 동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또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법제화하고 지원 대상을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에서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했다. 사할린 동포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의 귀국과 정착에도 국가가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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