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취약노동자 위한 '일하는 시민 조례' 시행

최인진 기자 2021. 1. 1. 11: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조례는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사업을 개발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업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보험가입 지원 등을 명시했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또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연초에 노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남노동포럼을 개최해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올해분 10억원도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