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오징어·대구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안광호 기자 2021. 1.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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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총알오징어)와 대구 등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금어기와 금지체장(길이), 금지체중(무게)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 및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이다.

어종별로 보면 대구의 금지체장은 기존 30㎝에서 35㎝로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35㎝ 이하의 대구를 어획해서는 안 된다. 금어기는 매년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이날부터 연중 적용된다. 치어 유통으로 자원감소 우려가 큰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이 기존 12㎝에서 15㎝ 이하로 늘어났다. 또 대문어(600g)와 감성돔(25㎝) 등의 금지체장도 기존보다 강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 등은 새롭게 금어기가 생겼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며 참문어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가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지역별 포획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해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5월부터 9월15일까지 46일 이상의 금어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청어는 기본 20㎝ 이하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 중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17㎝ 이하의 금지체장을 적용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더욱 강화된 금어기·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책자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의 ‘금어기금지체장안내’ 정보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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