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외국인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화"

김근희 기자 2021. 1.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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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COVID-19)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국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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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8일·항만은 15일부터 적용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COVID-19)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국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는 오는 8일부터, 배를 통해 들어오는 승선자는 15일부터 음성확인서를 내야한다.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연이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확인되자 방역당국이 검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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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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