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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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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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8일 입국자부터 적용, 항만 15일 승선자부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8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월8일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당국은 2일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발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국가였다. PCR 음성확인서는 우리 공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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