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7일부터 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입국 가능"

권영미 기자 2021. 1.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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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자 전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7일부터 캐나다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5세 이상 승객들은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방식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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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도착 후엔 2주 간 자가 격리 조치"
캐나다 공항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캐나다 정부가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자 전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카 가노 캐나다 교통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7일부터 캐나다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5세 이상 승객들은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방식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노 장관은 또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승객이라 해도 캐나다 도착 후엔 14일 간 자가 격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계 웹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8만1395명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8413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134명 늘어난 1만5606명이다.

최근 캐나다에선 지난 9월 영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B.1.1.7) 감염자도 잇달아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등 감염원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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