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충남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최현구 기자 2021. 1.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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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자치경찰제 도입..상반기 충남자치경찰위·사무국 설치
충남도청.©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새해부터 충남도는 복지 안전분야등 5개 분야에서 49건의 제도와 시책이 추가되거나 변경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복지‧안전 분야 15건,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6건, 일자리‧산업육성 분야 14건, 국토‧해양‧농정 분야 6건, 법제개선‧공동체 분야 8건이 달라진다.

▷복지‧안전 분야

도는 1월부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대상을 2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자녀(7800명)에서 도내 모든 신생아 1만3000여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안전지수를 시군에 분야별로 상향해 5000만원을 지원하고 6대 분야 총 3억원 범위 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안전교육 참여 노인 4000명에게는 LED 안전밴드, 전동차용 고휘도 반사지, 경광봉 등 어르신 야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도 확대된다. 15개 시군 95개소 민간숙박시설(호텔, 여관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보육료 단가도 0~2세는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3~5세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은 생후 6주~8개월 미만의 셋째 이상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계층 기초급여를 월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증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부재 시 연 64시간 범위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시간당 서비스 단가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상향한다.

충남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운임은 75세 이상 도서민에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 추가된다.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은 1인당 연 9만원에서 연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순수예술행사 자부담은 폐지되며, 백제역사문화관 특별기획전 개최 시 ‘예술인 패스’ 카드 소지자에 한해 관람료가 면제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자가측정이 면제됐지만 1월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폐수처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일자리‧산업육성 분야

대중소기업 혁신기술 구매상담회가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 1:1상담 및 기업 컨설팅, 우수제품 전시회 등으로 추진된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지역별 기본지원비율은 입지지원 9~50%, 설비지원 3~24%으로 조정되며 지역특성화업종 50개로 변경된다. 지원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비는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국제운임, 창고료, 내륙운송료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진출 다변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수출 중소기업 6개사는 비대면 수출상담에 활용할 상품소개 VR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차세대 자동차 부품산업을 특화(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소재 부품, 미래형자동차 융복합 부품)해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창업 투자연계, 연구소기업 설립, 조세감면 등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개편으로 주력산업 지원분야를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식품에서 친환경모빌리티(드론, 퍼스널모빌리티 등 포함),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 휴먼바이오(스마트의료, 화장품 등 포함)로 확대한다.

전기사업 인허가 권한 등을 시·군에 위임하는 것을 확대한다. 전기사업 허가 등 7개 위임에서 11개로 확대하며 위임범위도 전기설비 용량 500㎾에서 1,000㎾ 이하의 인허가 등으로 확대한다.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사업으로 에너지복지 증진과 발전사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수익형 태양광 마을발전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용량 30KW까지 지방비40% 지원).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 경험을 지원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관리는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국토‧해양‧농정 분야

농작업지원단은 65세 이상, 1ha 이하, 밭작물만 해당됐던 것이 여성농업인(단독), 기초생활수급자, 재해 피해 농가와 밭작물, 수도작 모두 해당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대상품목 시·군별 2품목 추천과 전시군 적용에서 시군 추천 2품목과 도 전략품목에서 3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후 1년 이내인 산모로 지원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12개월간 지원하며 자격검증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통합쇼핑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범지역은 3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드론기체 신고대상은 사업용·비사업용 기체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대상이다.

3월부터는 드론 조종 자격증 분류가 확대된다.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1종~4종으로 변경 시 1종은 25kg 초과~150kg 이하, 2종은 7kg 초과~25kg 이하, 3종은 2kg 초과~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2kg 이하다.

▷법제개선‧공동체 분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상반기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교통‧지역행사‧수사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지원액은 매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이다.

채권대위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자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되어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은 1000분의 45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반영된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차감한다.

주택분 재산세세율 특례 신설로 2021년 1월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3억 6000만원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한다.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정 세외수입을 50% 감면하고 다자녀 가정인 충청남도 多(다)사랑 카드(2자녀 이상)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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