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물관·의료원 등 카페·식당 운영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0건 25억6000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전날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 중단 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 기간 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 동안 130건, 25억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 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이효리, 보톡스 부작용 "눈가 주름 탓 맞았지만…"
- '해병대 입대' 그리 "잠자기 무서워…불경 틀어 놓고 잔다"
- '6살 연하♥' 서정희, 발레리나 자태 "유방암 전 모습 그리워"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로 이사…수영장 딸린 2층집 공개
- 장영란 母 "딸이 왜 돈 안버냐고…친구 엄마와 비교" 눈물
- 베트남 아내 6일만에 가출…얼굴 공개해버린 남편
- 서지영만 빠졌네…샵 이지혜, 장석현·크리스와 10년만 재회
- '전교서 제일 큰' 송일국 子 대한·민국·만세, 홍대 미대·카이스트 꿈
- '15㎏ 감량' 솔비, 몰라보게 늘씬해졌네[★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