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물관·의료원 등 카페·식당 운영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이병희 2021. 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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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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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올해 말까지 임대료 추가 감면
130건 25억6000만원 규모 임대료 감면 혜택 기대
[수원=뉴시스]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전날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 중단 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 기간 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 동안 130건, 25억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 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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