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사기 도박' 전 충북 소방공무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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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운영하며 사기 도박에 손을 댄 전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도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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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도박장을 운영하며 사기 도박에 손을 댄 전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도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47)씨와 함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건물에 도박장을 차려놓은 뒤 도박꾼들에게 2시간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도박 장소와 도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패를 알 수 있는 수법으로 카드 게임을 해 C(45)씨로부터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기 도박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 후 청주 모 소방서에서 해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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