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사기도박 충북소방공무원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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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충북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기와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공무원 A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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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도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충북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기와 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공무원 A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사기도박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그 비위 정도가 중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만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소방서 소속이었던 A씨는 2017년 7월 흥덕구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B씨의 제안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3개월간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중순쯤에는 C씨(44·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공모한 뒤 자신들만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특수 카드를 이용해 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해임됐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퇴직 대상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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