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 법만큼은"..중대재해법, 새해 첫 성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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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 정의와 적용 대상에 대한 일부 합의를 이뤘으나, 처벌 수위, 유예 시기 등 쟁점들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기준,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처벌 대상 포함,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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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다. 경제계와 노동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 정의와 적용 대상에 대한 일부 합의를 이뤘으나, 처벌 수위, 유예 시기 등 쟁점들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기준,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처벌 대상 포함,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기준은 정부가 제안한 1명 이상과 2명 이상 중 원안대로 1명 이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처벌 수위 완화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논의하지 못했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다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만 법망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경영책임자 범위도 넓혔다. 관련 조항을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해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등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기업 대표와 오너 등도 여전히 처벌 대상으로 둔 것이다. 과잉 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논의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하다. 중대시민재해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설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국민의힘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으로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론으로 중대재해법을 밀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는 처벌 대상 축소에 반대한다. 실제 법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핵심 쟁점은 과잉 및 과다 처벌 문제다. 대표자 형사처벌뿐 아니라 법인 벌금 부과,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벌 수위가 다소 과도하면서도 국회의 결정사항으로 판단하고, 벌금형 상한을 설정하는 데 그쳤다. 정부안 기준으로 경영책임자와 오너는 사망자 발생 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완화했지만 경제계는 여전히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의 공동책임 조항을 유지하면서 단서를 추가했다. 해당 조항에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지배 또는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추가 조건을 넣었다. 원청 제외를 요구한 경제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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