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문턱 낮춘다

김재수 기자 2021. 1.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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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조건을 완화해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정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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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등 조건을 완화해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정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 또는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원 4인가구 약 142만원정도 지급했으나 올해는 1인 가구 월 54만원, 4인 가구 월 146만원 정도 지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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