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파면도 가능" 충북교육청 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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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70개 항목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불이행, 교사의 학생폭력, 체육지도자 임용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중징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사항 항목을 구체화해 신설하고,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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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70개 항목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불이행, 교사의 학생폭력, 체육지도자 임용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중징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학생 징계 절차·처분 및 지도 관리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과 사학의 법인 회계 예·결산 운영·보고·공시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경징계까지 하도록 강화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고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또 감사 지적사항도 민원 관련 비밀누설,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부적정, 사학 법인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등 68개 항목을 신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사항 항목을 구체화해 신설하고,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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