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파면도 가능" 충북교육청 징계기준 강화

변우열 2021. 1. 1.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70개 항목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불이행, 교사의 학생폭력, 체육지도자 임용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중징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사항 항목을 구체화해 신설하고,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될 경우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충북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해 70개 항목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감사 결과 조치사항 불이행, 교사의 학생폭력, 체육지도자 임용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중징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경고에 그쳤던 학생 징계 절차·처분 및 지도 관리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과 사학의 법인 회계 예·결산 운영·보고·공시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경징계까지 하도록 강화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고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또 감사 지적사항도 민원 관련 비밀누설,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부적정, 사학 법인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등 68개 항목을 신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사항 항목을 구체화해 신설하고,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 대체 왜?…코로나 백신 500회분 못쓰게 만든 병원 직원
☞ 불길 치솟자 달려든 용감한 엄마…아빠는 머리카락 걱정
☞ 배우 곽진영,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이송
☞ 천호진, KBS 연기대상…'한 번 다녀왔습니다' 15관왕
☞ 배우 한지혜, 10년 결혼생활 만에 임신…"너무 감사"
☞ 새해 첫둥이는…자연분만 3.43㎏ 건강한 남아
☞ 멕시코 두 가정집 잇는 밀회의 땅굴 '충격'
☞ 남궁민, '스토브리그'로 SBS 연기대상
☞ 홀로그램으로 부활한 신해철, BTS와 시공초월 무대
☞ 송중기부터 BTS 정국까지 소의 해 맞은 소띠 스타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