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인 25만명에 국민연금 월 최대 4만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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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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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 4만3650원) 대비 1350원(3.1%) 오르게 된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인상 이후 2년 만에 지원금액이 오르는 것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다.
이와 함께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도 전년 7만원 대비 1만원 14.3% 인상한 8만원으로 조정했다. 20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되어 온 것을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서 지원단가를 인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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