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낙태죄' 효력 상실..보완입법 손 놓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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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가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은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복지위와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11월 '낙태죄 전면폐지' 청원에 이어 또 한 번 국민 손에 의해 국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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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죄가 폐지된다. 법전편찬위원회의 형법 초안에 '낙태 처벌' 조항이 포함된지 67년만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조항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국회가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어 입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보완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이날부터 처벌 조항만 사라졌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 269조 1항, 제270조 1항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해당 법률의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24주 이내엔 기존 허가 사유에 사회·경제적 요건을 추가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유지시킨다"는 여성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대체입법 논의도 멈췄다. 이미 국회에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부터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한 방안 등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8일 법사위 공청회가 열렸지만 그마저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충돌로 야당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남성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며 남성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공청회 취지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가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은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복지위와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11월 '낙태죄 전면폐지' 청원에 이어 또 한 번 국민 손에 의해 국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여야는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쟁점 법안 처리에 몰두한 대신 결국 보완 입법은 해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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