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교직원 일탈·비위 처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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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지는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와 사립학교 비위 등의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지적 사항 유형을 포함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진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 사립학교 비위, 개인정보 유출, 부패·공익신고 2차 피해, 학교생활 기록부 관련 등의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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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지는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와 사립학교 비위 등의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안에서 68개 항목의 교직원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70개 항목은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담은 효과성 있는 교직원 처분기준을 마련하려 지속해서 개정해 오고 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지적 사항 유형을 포함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진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 사립학교 비위, 개인정보 유출, 부패·공익신고 2차 피해, 학교생활 기록부 관련 등의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업성적과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리,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사립학교 관련 등 기존 70개 항목은 경징계 또는 중징계까지 처분기준을 높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다 학생과 밀접한 주요 사회 문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다.
유수남 감사관은 "공직자의 일탈과 주요 비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 올바른 공직기강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처분 면책, 포상 등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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